[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요양원에서 혼자 식빵을 먹도록 놔두어 호흡곤란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단순히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에 주목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여태까지 수년 동안 노인분들에게 봉사하면서 헌신해온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창천은 이 분들이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평결을 내린 뒤에 이와 같은 평결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긴 공방을 하였고, 결국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은 압도적인 변론 끝에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절반을 넘는 6명과 4명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에게 각각 무죄 평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요양원 운영자가 요양보호사의 수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음식물을 작게 자르는 등의 교육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피해자가 간식을 모두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요양원 운영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절차와 달리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서, 일반 형사절차보다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논리로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여, 의뢰인들의 전부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연합뉴스, ytn, mbc뉴스 등 10개가 넘는 언론사에 게재되었고, 포털사이트 DAUM 메인에도 게재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최선의 결과로 의뢰인의 요청에 보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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