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 해임취소 및 전역명령처분취소

법무법인 창천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해임처분 된 의뢰인(육군 고위간부)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징계시점에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전역명령처분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본 사안 이외에도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