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백만고객 정보유출 ‘여기어때’ 징벌적 배상 적용하나(#아시아경제)

2017. 8. 8. 자 언론보도입니다.

#법무법인창천 은 #개인정보유출사건 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2차 소송 접수를 종료하고, 3차 소송 접수를 계획하고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pisue)

 

 “‘여기어때’ 피해자에 대한 소송은 법무법인 창천에서 맡았는데요.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얼마 전 여기어때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1차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어때 본인들도 해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모두 부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피해자니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2차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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