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보안집단소송 1240명 돌파, 첫 ‘징벌적손해배상’ 사건될까(#스포츠서울)

2017. 8. 20. 자 스포츠서울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창천 에서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사건 과 관련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3차 소송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어때’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음란메시지 수신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1인당 법정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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