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사건 – OO스튜디오 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포괄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스튜디오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스튜디오 영업을 해 온 상대방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영업양수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영업양도를 통하여 본인이 운영해오던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인근 지역에서 동종·동일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양도인들이 영업양도 이후 바로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업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양수인을 대리하여 경업금지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상대방의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