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O 주유소 사건 –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취소 행정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경유에 등유가 섞인 이른바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과징금 전부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가짜석유 판매의 경우 석유판매가격교란, 환경오염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정처분은 민사법적 관계와 달리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창천은 정유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도성의 부재, 행정처분의 하자, 비례원칙 등을 효과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행정법원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처분 전부취소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