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긍정적이지만…무죄추정원칙 등 위배 지적도

2018. 6. 21.자 아시아경제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했을 때 수사 기관에 통보하기 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혐의 확정 전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에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무죄 추정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주가 조작 사건은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고 엇갈리는 증거와 증인으로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인지를 당국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위험한 데다 사전 공개를 통해 당국이 이미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확정 짓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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