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키즈카페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민사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드로잉카페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제기한 드로잉 물감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드로잉카페 운영자는 위 드로잉 물감이 자신이 개발한 물감임을 주장하며 사용금지를 청구하고 위반행위 1건 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창천의 공정거래 전담팀은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 드로잉 카페 운영자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여 드로잉물감사용금지 가처분청구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의뢰인은 제약없이 위 물감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