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여기어때’ 해킹 일당 2심도 실형… ‘징벌적 손해배상’ 첫 사례 나올까(#헤럴드경제)

2017. 11. 3. 자 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가 “해킹으로 얻은 정보가 공갈 범행에 실제 이용됐다”고 인정한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송을 낼 경우 이용자는 업체 측 부주의로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과 그로 인해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두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해커들이 숙박정보를 활용해 여기어때 이용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고객 피해를 입증할 유력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외에 밖으로 나간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배상액이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형사사건 결론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아직 손해배상소송이 1차 변론만 진행된 상태지만, 당연히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씨 등이 해킹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이용자들에게 “○월○일 ××(숙박업소명)서 즐거우셨나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범행에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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