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유출 피해자 ‘최대 300만원’ 배상 받나…징벌적 손배 첫 적용(#디지털타임스)

2017. 9. 10.자 디지털타임스 기사입니다.

방통위는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창천 이 진행 중인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래 주소의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pisue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 개인정보 17만8625건을 탈취당했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97만1877명이 개인정보를 도둑맞았으며, 당시 ‘XX님 X월X일 XX(숙박업체 이름)에서 황홀한 밤 보내셨나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4817건이 당사자에게 발송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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