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T 대리하여 버즈빌 상대 ‘모바일 잠금화면’ 특허 소송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버즈빌이 보유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특허번호 제1315468호)에 대한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인 캐시슬라이드 운영사 NBT(주식회사 엔비티)를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후10209 판결).

NBT는 지난 2018년 1월 버즈빌이 보유한 잠금화면 광고 모듈 관련 특허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의 특허기술이 선행기술인 캐시슬라이드 및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버즈빌은 두 차례 불복했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NBT의 주장을 인정해 해당 특허권을 지난달 28일 부로 무효화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버즈빌은 소송과정에서 특허 권리 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창천은 정정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와 같은 정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즈빌 특허가 진보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버즈빌의 특허 출원 이전에 존재하였던 NBT의 캐시슬라이드 서비스와 다른 애드웨어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어 버즈빌의 특허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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