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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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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6. 21. 업무 사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혐의, 무죄로 — 진술의 빈틈을 객관적 증거로 밝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가까운 사이였던 상대방(B씨)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런 유형의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져, 결국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검사가 그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지만, 진술만 오가는 상황에서는 자칫 한쪽의 말에 치우치기 쉽다는 점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사실관계를 가렸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 등을 확보·분석해, 고소인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그리고 막연한 정황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당한 혐의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에 기반한 증거를 빈틈없이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6. 21. 업무 사례

"본점이 가짜다"라는 의심에 맞서, 취득세 중과 세무조사를 막아내다

사건의 배경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방세법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핵심은 이 법인의 '실질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액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① 법인의 본점이 설립 때부터 줄곧 대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외곽)에 있었던 점, ② 건물 신축 업무는 그 성격상 설계사무소·시공 현장·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그 장소들이 '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③ 법인이 대도시 안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또한 중과세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질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취득세 중과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중과한다"는 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데, 본점 운영의 실질과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6. 20. 업무 사례

20여 년 만의 같은 잘못 — 마약 재범 위기에서 실형을 피하고 회복의 길을 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마약(필로폰)을 수 차례 구매해 여러 번 투약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오래전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무거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마약 범죄는 법원이 엄히 처벌하는 데다, 같은 잘못으로 이미 선처(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면 이번에는 실제로 수감되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이번 일 사이에 20년이 넘는 큰 시간 간격이 있어 '상습 재범'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소변·모발 감정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중독이 깊지 않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약물을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을 들어,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을 통한 회복이 바람직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미루어, A씨는 당장 수감되는 대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교육을 받으며 사회 안에서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구체적 사정과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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