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후, 피고와 협의를 통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이끌어 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전액 반환’
법무법인 창천(담당변호사 : 박건호, 박경석, 김종훈, 장두식)은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성이 높은 상가 후면에 존재하는 약 70cm 높이의 턱을 제거하는 별개의 공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후면부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분양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법무법인 창천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와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지급 완료한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상가분양계약의 취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의 대출금 상환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을 확인한 뒤, 소 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합의서 작성과정에도 모두 관여했으며,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 취소 청구의 소에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유사한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돕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