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가정 내 폐쇄성과 피로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과거와 달리 가족 간의 단순한 몸싸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속히 송치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바, 가족 간의 다툼으로 형사사건 입건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최근 형제자매 간의 폭행으로 인하여 형사입건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행위자)를 대리하여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폭력행위의 경미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로써 “무죄판결”에 상응하는 재판부의 “불처분 결정(해당 사건에 한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 가사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한 가사사건과 민∙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