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비정상의심 거래차단 투자자에게도 거래수수료 지급해야”
2019. 1. 17.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비정상거래를 의심해 계정을 차단했던 투자자에게도 방침대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부동식 판사는 투자자 A씨가 “지난 2017년 업비트가 시행한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며 낸 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공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시 시세인 6900여만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
재판부는 “업비트는 ‘페이백 이벤트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A씨는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했으므로 페이백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이벤트는 마켓 거래로 발생한 거래수수료의 20%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거래수수료가 발생한 이상 업비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의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업비트는 A씨의 거래수수료 20% 지급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며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취했음에도 수수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