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 해제 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주택조합과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상가를 분양받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주택조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받았습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이 분양상담 또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상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음에도 기둥의 존재, 그 위치 및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의 크기, 소화전과 환풍구의 존재, 위치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금,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 합계 7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조합과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상가분양계약 해제가 인정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본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양대행사가 배포한 광고자료, 직원의 증언,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한 끝에 위와 같은 획기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창천은 전례가 부족한 사안에서도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