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파장①] 법무부, 입장 뚜렷하지만 입법까진 첩첩산중

2018. 1. 12.자 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이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 적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법률이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전제하는 만큼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시장에 줄 가능성을 우려해 제외됐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두고 벌써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특정 국민에 대해 집행이나 재판을 매개하기 않고 효력을 미치는 처분적 법률은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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