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마진거래 ‘빗썸·코빗’도 했다…불법성 기준은 논란
2018. 1. 16.자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입니다.
“경찰 측은 마진거래가 가상화폐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 거래하는 ‘우연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 1초 후의 가격이라도 오르거나 떨어질 것을 예상해 공매수, 공매도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거래소가 마진거래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법무법인 창천을 통해 마진거래는 판례와 학설 상 ‘도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인원 측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원한다면 현재 시점에 거래를 끝낼 수 있기에 미래 시점의 ‘우연한 승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박의 요건인 한 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가 되는 ‘쌍방 재물득실’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물인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현행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부업법, 여신업법, 자본시장법에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신용융자 제공과 마진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