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녹 부식 CR-V 차주에 배상해야”…소비자원 결정
2018. 1. 30.자 컨슈머타임스 보도입니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혼다코리아가 피해차주들에게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의 5%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지난 24일 조정결정서를 발송했다. 취득가액의 5%는 약 165~195만원 수준이다.
피해 차주들의 집단분쟁조정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기존 유사사례 중 방청작업 이외에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례에 비해 부식이나 녹 발생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조정결정서에서 “차량에 발생한 녹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구입대금 환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혼다코리아 딜러사가 녹 문제 발생 이후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과 녹 발생 사실으로 차량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혼다코리아의 제안만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혼다코라이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위 조정은 결정문이 도달한 뒤 15일 이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강제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