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체에 녹’ 혼다코리아 집단소송 위기(#매일경제)

2017. 10. 16. 자 단독보도입니다. 법무법인 #창천 은 #혼다코리아 #CRV 차주 89명을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혼다자동차 차주 80여 명이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혼다 CR-V 소유주 89명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사기 판매를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차주 측은 “혼다코리아가 녹슨 차를 판매했다”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신차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차주 측은 분쟁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대비해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박정헌 윤제선 변호사 등이 맡았다. 윤 변호사는 “녹슨 차 판매는 민법 제110조상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면서 “사용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혼다코리아는 “녹으로 인한 기능상 문제는 전혀 없으며 무상으로 녹을 제거해주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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