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보안집단소송 1240명 돌파, 첫 ‘징벌적손해배상’ 사건될까(#스포츠서울)
2017. 8. 20. 자 스포츠서울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창천 에서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사건 과 관련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1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3차 소송 접수를 받고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pisue)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어때’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음란메시지 수신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해 1인당 법정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