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의 임대료를 약 33.5% 증액하여 줄 것을청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근접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계약상 임대료를 약 33.5% 증액해줄 것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약 10년간 임대하면서 위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이미 약 1,100% 인상하여 준 사실과 임차인이 이와 같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려 하자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다수의 부동산임대차, 주택 및 상가임대차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며, 최고의 솔루션을 제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