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공시 지연 손배소송 4년만에 결과 나온다… 법원 “내달 19일 판결”

한미약품 공시 지연 손배소송 4년만에 결과 나온다… 법원 “내달 19일 판결”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 이후 바로 다음 날 기술 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성 공시를 낸 데 따라 주가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약 4년 만인 오는 11월 19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9일 법무법인 창천과 한미약품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액주주들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약 20~30분간의 변론 재개 이후 재판부는 오는 11월 19일 판결 선고 일자를 확정했다. 2016년 10월 21일 한미약품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한미약품과 법무법인 창천 등에 따르면 3차례에 걸쳐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총 369명, 소송가액은 총 약 44억원이다. 현재까지 소송 취하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그동안 판결 선고에 대해 부담스러웠던 측면과 함께 공시 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신의칙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 보다 넓은 의미의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asq.kr/8Uv4jrmlLhuXy

윤제선 변호사의 프로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asq.kr/iRhjvzLOcN8c8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