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수수색’ 업비트, 이용자로부터 민사소송 피소

2018. 5. 14.자 뉴스토마토 보도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한 투자자 A씨는 업비트에 지난해 시행했던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며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징수했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낸 거래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되돌려주는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A씨 역시 업비트의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수수료로 3억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업비트 방침대로라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올 초 수수료의 20%를 지급해야 했지만 A씨는 수수료를 받기는커녕 업비트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로그인을 할 수 없어 고객 센터에 확인해보니 A씨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계정접근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A씨는 계정 정지 조치를 당하고 두 달이 넘어서야 로그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시세 폭락으로 7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거래수수료 20% 지급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취했음에도 수수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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