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살 노인 혼자 식빵 먹다 사망..”요양보호사 과실 없어”
2018. 1. 11.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요양원에 입소한 90대 파킨슨병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식빵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를 대리하여 국만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와 모 요양원 운영자 B(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A씨와 B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이는 각각 절반씩을 넘는 6명과 4명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담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며 ‘간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돌발 상황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요양보호사 수와 관련된 법령을 지키고 음식물을 작게 자르는 등의 교육을 하는 걸 넘어서는 주의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