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유출 피해자 ‘최대 300만원’ 배상 받나…징벌적 손배 첫 적용(#디지털타임스)
2017. 9. 10.자 디지털타임스 기사입니다.
방통위는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창천 이 진행 중인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래 주소의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어때는 지난 3월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 개인정보 17만8625건을 탈취당했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97만1877명이 개인정보를 도둑맞았으며, 당시 ‘XX님 X월X일 XX(숙박업체 이름)에서 황홀한 밤 보내셨나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4817건이 당사자에게 발송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