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 사건- 가정보호송치 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아동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를 대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한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심리되는 사건을 의미하는바,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근행위 제한처분, 통신행위 제한처분, 친권행사 제한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의 다양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창천의 가사사건 전담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폭력행위의 경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현출시켰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과 같은 ‘불처분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