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받았는데 내부 기둥이… 법원 “계약 해지 가능”

 

-“기둥 존재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 것” 분양대금 6억 전액 반환 판결

2018. 11. 9. 헤럴드경제 보도입니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민사1부(부장 남성민)는 상가를 분양받은 김모 씨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택조합은 김 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 6억2400만원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재판부는 주택조합이 기둥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김 씨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앞으로 주택조합이나 분양대행사들은 상가 내 기둥, 환풍구 등 주요 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명백히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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