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받았는데 내부 기둥이… “분양계약 취소 가능” 대법원에서 확정
-“기둥 존재 알았다면 계약 안 했을 것” 분양대금 6억 전액 반환 판결 확정
2019. 3. 18. 헤럴드경제 보도입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 김모씨 등 4명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판결을 2019. 3. 14. 확정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와 실제 분양받은 상가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분양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이번 소송을 2년 7개월간 진행하면서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앞으로 주택조합이나 분양대행사들은 상가 내 기둥, 환풍구 등 주요 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명백히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