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변호사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가능하다… 사기죄 입증은 힘들어”
2019. 7. 30. 자 풋볼리스트 보도입니다.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관중들이 집단소송은 유벤투스가 주최서 더페스타에 지불할 배상금을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30일 네이버라디오 ‘풋볼N토크K’에 출연한 김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창천)는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순주 아나운서, 류청 풋볼리스트 기자와 함께 출연한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음직임과 사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3-3)에 호날두가 뛰지 않아 논란이 됐다. 45분 이상 뛰기로 되어 있던 호날두가 아예 출장을 거부하면서 이를 보러 간 많은 소비자들이 실망하고 이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킥오프가 약 50분 지연된 것, 배너 광고에 불법 베팅 사이트가 포함됐던 것 등이 모두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며, 호날두가 출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벤투스가 더페스타에 지불할 배상금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죄를 입증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봤다. 아래는 김 변호사의 발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