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세종대로 일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국가 측 대리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창천은 국유재산 관리청이 서울시의 세종대로 일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유재산 관리청을 대리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0702 판결).
서울시는 세종대로 일대의 국유지를 취득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던 중, 2016년경부터 문화시설과 광장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국유재산 관리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6억 4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서울시는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서울시는 국가 측에서 위 국유재산을 공용폐지하였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였고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청(피고)을 대리한 법무법인 창천은 약 70년에 걸친 해당 국유지의 소유 및 사용 관계와, 서울시와 국가 부처 사이의 보상 협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국유재산법령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 주장 및 1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2심 및 대법원에서는 국가 측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변상금 사건 등 다수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국유재산 부지인 서울도시건축전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