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도박개장죄 처벌?…경찰 수사에 법조계 의견 엇갈려

2018. 1. 18. 헤럴드경제 인터뷰 보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개장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도박개장죄를 적용하는 근거로 대법원이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선물거래소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 판례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창천의 박건호 변호사는 “경찰이 말하는 판례는 무허가로 차려진 온라인 선물옵션 거래소를 처벌하기 위한 사례였고, 실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가상 거래에 돈을 거는 것이었다”며 “반면 암호화폐 매매는 실제 매매가 이뤄지고 민법상 허용되는 매매계약 체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투자자들 간 거래가 이뤄져 도박과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단순히 우연성이라는 요소가 개입된다는 것만으로 도박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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