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청_ 정직 취소 사건
법무법인 창천은 논문표절을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의뢰인(교수)을 대리하여,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다는 소청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수에 관한 징계처분의 모든 법적인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처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냄으로써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이외에도 다른 각종 징계처분과 관련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