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 자문

최근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금융회사 외에도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연 1회 이상 자체적 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및 전금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 자문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창천의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감사 자문은 크게 (1) 내부통제체계, (2) 전사적 위험관리체계, (3) 고객확인제도, (4) 거래 모니터링 의심거래보고, (5) 자료보존〮보안관리 등 5가지 영역에서 대하여 국내 법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세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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