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 정부 대책… 법조계 “거래소 규제 ·과세 문제 등 보완을”

2017. 12. 21. 자 법률신문 보도입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가상화폐 거래가 기존 금융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원’이나 ‘달러’ 등 기존 화폐를 대체하거나 기존 금융시장을 잠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제선(33·40기)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비트코인 등은 현재 투자수단의 하나일 뿐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화폐는 정부와 같은 공신력있는 누군가가 담보를 해줘야 힘이 생기는 것인데, 현재의 가상화폐는 이런 점이 담보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거래 안정성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금융시장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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