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종학 증여세 위법아니라는데…위법과 편법의 경계는(#뉴스원)

2017. 11. 3. 자 뉴스원 인터뷰 보도입니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홍 후보자가 상속세를 최대한 줄이고 증여로 먼저 대비하기 위해 증여제도를 백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해 임대료로 증여세를 나눠 내는 것은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홍 후보자 부인이 장모 소유의 상가를 토지와 건물로 쪼개 각각 증여와 매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춤과 동시에, 건물은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 “이것 역시 형식상 적법하게 매매와 증여가 이뤄진 이상 위법은 아니다”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 전반에 대해 (절세를 위한) 꼼꼼한 컨설팅을 받은 흔적이 보이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